외국인 구입세 빅토리아 한인 변호사 손선혜

외국인 구입세는 2016년 BC정부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. 외국인 구입세는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의 20 %이며 외국인 (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시민이 아닌 개인)이 BC 주 빅토리아, 밴쿠버, 나나이모, 켈로나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합니다. 최근 BC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구입세를 지불하는 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

첫 번째 예외는 부동산 구매 시 캐나다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유효한BC 주정부 지명(BC PNP Nomination)을 보유한 BC PNP 후보자 (BC PNP Nominee)입니다. 세금 면제에 대한 자격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:

  1. 구매자는 부동산 구매 완료일에 유효한 BC 주정부 지명 (BC PNP Nomination) 을 보유합니다.
  2. 부동산은 구매자의 주요 거주지가 됩니다.
  3. 면제는 한 번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 예외는 BC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후 1 년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 된 개인에 대한 환불입니다. 환불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구매자는 본 숙소를 주요 거주지로 사용했습니다.
  2. 구매 완료일로부터 92 일 이내에 입주하였습니다 ; 그리고
  3. 구매 완료일로부터 최소 1 년 동안 본 부동산을 주요 거주지로 계속 거주했습니다.
  4. 이 환불은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5. 구매자는 완료일로부터 12 – 18 개월 사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.

BC PNP 후보자 (BC PNP Nominee)에 대한 첫 면제는 주정부 지명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. 피지명인과 피지명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구매하려는 경우, 피지명인은 면제되지만 그의 배우자는 외국인 구입세의 일부를 지불해야합니다. 배우자가 완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되면, 두 번째 예외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상기의 내용은 외국인 구입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입니다. 다른 자격 요건 및 시기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 외국인 구입세와 관련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.

 

Back to top